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령연금 나이와 금액, 연금공단 공식자료 3분안에 확인

by 빠르게 핵심만 3분안에 2025. 10. 26.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이 노령연금 나이와 금액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출생연도에 따라 받는 나이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1961년생은 63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처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확히 몇 살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그리고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노령연금 나이와 금액,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1998년 연금개혁으로 60세였던 수급 나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53~1956년생: 만 61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변화입니다.

 

1957~1960년생: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2018년부터 적용받았습니다.

 

1961~1964년생: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1961년생이 첫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1965~1968년생: 만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부터 적용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33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이신 분은 2024년에 만 63세가 되셨고, 그때부터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1965년생이신 분은 2029년에 만 64세가 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나이와 금액 평균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7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이고,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금액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첫째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고, 둘째는 본인이 납부한 기간과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 내고 많이 낸 분일수록 더 많이 받으십니다.

 

 

가입 기간 10년: 월 약 30~4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20년: 월 약 60~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30년: 월 약 90~1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수령, 빨리 받으면 손해일까요?

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원래 65세부터 받지만, 60세부터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씩 감액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100만 원인데, 5년 일찍 받으면 월 70만 원이 됩니다.

 

 

조기수령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조기수령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09만 원 이하여야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기수령 중에 다시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생기면 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은퇴하신 상태에서만 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연기수령,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까요?

반대로 노령연금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데, 1년 늦출 때마다 7.2%씩 금액이 늘어납니다. 5년 늦추면 36%나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100만 원인데, 5년 늦춰서 받으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되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연기수령은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으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 나이부터 5년 동안은 소득이 있으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하지만 연기수령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늦게 받는 만큼 받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78세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7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것 같으면 연기수령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 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나이와 금액 일하면서 받으면 정말 깎이나요?

네, 맞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나이부터 5년 동안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만 감액 대상입니다.

 

 

감액 기준은 월 평균 소득이 약 309만 원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이 금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연금저축 같은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경비 같은 일로 소득이 적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으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100%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동안만 감액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실 때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연 30만 330원을 더 받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약 2만 5천 원입니다. 자녀나 부모님이 계시면 1인당 연 20만 160원씩 더 받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약 1만 6천 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으면, 기본 연금액에 월 약 4만 1천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평생 받는 것이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령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오지만, 혹시 놓치셨다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노령연금은 신청한 날부터 최근 5년 치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받을 수 있는데 68세에 신청하면, 63~68세 중 최근 5년 치만 한꺼번에 받고 그 이후부터 매월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가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노령연금 나이와 금액은 본인의 출생연도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으시고, 그 이전 출생자는 61~64세 사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 정도이지만, 본인의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금액이 줄어들지만 빨리 받을 수 있고, 연기수령은 금액이 늘어나지만 늦게 받게 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소득 활동 계획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은퇴 준비, 이제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