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를 통해 부모님은 케어할 방법을 찾고 계시죠?
현재 신청방법이나 신청을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여러 정보를 찾고 계실겁니다.
생각보다 신경쓰고, 신청해야 하는 게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글에서는 신청방법부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3분만 읽어보시면 가족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알게 되실겁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춰 집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면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조건만 갖추면 내 가족을 정성껏 돌보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알아볼게요.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자격
가족요양보호사를 이용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아래의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첫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돌봄을 제공할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필수이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자격증을 취득하곤 합니다. 다행히 앞서 보셨듯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으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또한 가족관계 범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맡는 사람은 돌봄 대상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 친족 범위 내여야 해요.
예를 들어 자녀나 며느리·사위, 형제·자매, 손자녀까지도 가능하지만, 남남인 경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별도로 풀타임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용에 제한이 있는데요,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이 있을 경우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직업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요양을 병행할 수 있어요. (주로 전업주부이거나 근로시간이 적은 가족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신청 절차
가족요양보호사를 신청하려면 먼저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방문요양센터를 찾아가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자세한 방법과 절차입니다.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가족요양을 희망한다면 우선 돌봄 대상 어르신의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합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까지 보통 1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등급을 이미 받으셨다면 이 과정을 건너뛰어도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장기요양 인정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1. 검색창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검색해주세요.
2.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공단 지사에 서류를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필요 서류 :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며, 만 65세 이상은 신청서만 제출(신분증 지참)하고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 등 노인성 질병 증빙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족 중 돌봄 제공자가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및 국가시험 합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위의 자격증 취득 방법을 참조하세요.) 이미 자격증이 있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격증이 없거나, 취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따로 글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격증이 아직 없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교육비 70%까지 지원받는 법
3. 재가요양기관과 계약
등급을 받은 어르신과 자격증을 가진 가족 보호자가 준비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와 이용 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관의 요양보호사로 등록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사람과 어르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 관계 증명을 합니다. 계약 절차는 센터에서 안내해주니 어렵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인터넷 검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기관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어요.)
1.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전체메뉴를 눌러주세요.
2. 가장 아래에 있는 검색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눌러주세요.
3. 주소를 체크해주신 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4. 집 근처에 있는 방문요양센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 및 급여 지급
가족요양보호사는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일정 시간 어르신을 돌보게 됩니다. 가족요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글을 별도로 작성해드렸으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