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세 이상 부모님을 케어하려고 하시나요?
이미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며, 여러 정보를 찾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 90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와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궁글하실텐데요.
최근 가족요양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 만큼, 이번글에서도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가족요양 90분이란?
가족요양 서비스란 가족 구성원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어르신)를 직접 집에서 돌보고, 그에 대한 요양 급여를 매월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을 케어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서비스죠. 이를 통해 가족들은 정서적인 안정 속에 돌봄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도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0분” 가족요양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가족요양 서비스는 하루 60분(1시간) 돌봄 제공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하루 90분(1시간 30분)**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확대 서비스가 바로 “가족요양 90분”입니다.
최근 가족요양 90분이 화제가 된 이유는, 자격이 된다면 한 달 내내 하루 90분씩 돌봄을 제공하여 월 80~9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 가족요양(하루 60분 기준) 급여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TV 광고나 인터넷에서 “가족요양 90분으로 부모님 돌보며 월 90만 원 받기” 등의 문구를 보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시다면, 바로 이 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요양 60분 vs 90분의 차이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 60분 vs 90분 – 차이점 및 급여 비교
대부분의 가족요양보호사(가족 요양자)는 하루 60분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 90분 가족요양은 앞서 언급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확대 서비스인데요. 둘 사이에는 이용 가능 시간과 지급받는 급여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용 시간 및 횟수
가족요양 60분 서비스는 하루 60분 돌봄 제공으로,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즉, 월 최대 20시간(60분 ×20일)까지 지원되는 셈입니다.
반면 90분 서비스는 하루 90분 제공이 가능하며, 한 달 이용일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 충족 시 한 달 30일 내지 31일 내내 매일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죠. (월요일~일요일 모두 가능)
월급여(급여비용) 차이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요양 지원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60분 가족요양만 이용할 경우 월 약 30~4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90분 가족요양을 풀로 이용하면 월 약 70~80만 원 수준으로 급여가 증가합니다. 대략 두 배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센터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90분이 60분보다 월급여가 훨씬 높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금액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기준에서 **본인부담금 15%**를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이므로,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낮은 소득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는 실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돌봄 내용 자체는 60분이든 90분이든 방문요양 서비스로서 어르신의 식사 보조, 위생 관리, 운동/산책 보조,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늘어난 만큼 어르신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좀 더 충분한 케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분 동안은 기본적인 식사 챙기기와 간단한 청소 정도였다면, 90분이라면 추가로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산책을 다녀오는 등 여유 있게 돌볼 시간이 생깁니다.
90분 가족요양 조건
90분 서비스로 확대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별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분이 만 65세 이상이고 돌보는 대상이 자신의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남편이 68세 부인을 돌보는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하루 90분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인정해 줍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며느리가 돌보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아니라 아래 조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치매로 인한 행동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돌봄을 받는 어르신에게 중증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폭언·폭행 등의 공격적 행동, 물건을 부수는 행위, 심한 의심이나 피해망상,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성적 행동 등을 보이는 치매 증상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이런 어르신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90분 가족요양이 허용됩니다.
위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가족요양 90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 운영기관)에서 등급 심사 시나 서비스 이용 중에 이루어집니다. 처음 등급 판정 때 위 조건이 확인되어 있으면 곧바로 90분으로 승인되고, 이용 중에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변경신청을 해서 90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위 특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족요양은 원칙대로 하루 6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컨대 돌봄 가족이 배우자가 아니고, 어르신이 치매가 심하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90분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60분 가족요양으로 기본적인 급여를 받으며 돌봄을 할 수 있으니, 조건에 맞게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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