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셨거나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다가 "수급기간 12개월"이라는 말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12개월 동안 돈을 받는 건가?",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나?"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을 겁니다.
대부분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를 혼동하고 있거나, 법령 용어 그대로 써서 이해하기 어렵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은 실제로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정보와 2025년 최신 정보 업데이트로 작성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의 진짜 의미
12개월은 "12개월 동안 돈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신청 가능한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퇴직하셨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그렇다면 실제로 돈을 받는 기간은? 이게 바로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약 4개월)부터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 고용보험 가입 1년~3년: 150일 (약 5개월)
- 고용보험 가입 3년~5년: 180일 (약 6개월)
- 고용보험 가입 5년~10년: 210일 (약 7개월)
-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240일 (약 8개월)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 고용보험 가입 1년~3년: 180일 (약 6개월)
- 고용보험 가입 3년~5년: 210일 (약 7개월)
- 고용보험 가입 5년~10년: 240일 (약 8개월)
-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270일 (약 9개월)



많이 하는 질문들
Q1. 퇴직한 지 3개월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약 6개월)인데, 퇴직 후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6개월 안에 180일치를 다 받아야 합니다. 만약 12개월이 다 지나기 전에 180일을 다 못 채우면, 남은 금액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퇴직 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임신이나 질병으로 구직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이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Q3. 수급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증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시고요.
만약 천재지변이나 병역의무 이행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아프면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는 거죠. 나중에 회복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번 돈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미리 알리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12개월이 지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는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 가능 기한(12개월), 소정급여일수는 실제로 받는 기간(120~270일)입니다.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세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 임신,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기간만 흘러갑니다.
- 구직활동 증빙은 필수입니다: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도 알아두세요
2025년부터는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액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64,192원(월 약 19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 퇴직하시면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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