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하셨는데, 정작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나요?
주변에서 기초연금 받는다는 얘기도 들려서 "나도 신청해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이 글을 보시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정확히 무엇인지, 본인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3분 안에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 공식 출처의 최신 정보(2025년 기준)를 통해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직장생활하면서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받는 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 내가 낸 돈을 노후에 돌려받는 겁니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고, 오래 낼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고,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약 34만 원을 받습니다.
두 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3가지 조건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딱 3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총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쉰 기간이 있어도, 합쳐서 10년만 넘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에 5년, 30대에 3년, 40대에 2년 이렇게 따로따로 일했어도 합계 10년이면 자격이 됩니다.
2. 출생연도에 맞는 수급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60세부터 받았지만, 2013년부터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본인의 태어난 연도에 따라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
- 1952년생 이전: 60세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예를 들어 1963년생이시면 63세부터, 1970년생이시면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신청을 깜빡하고 몇 년 지나도 최근 5년치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노령연금도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데 소득이 없으신 분은 정상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는 원래 65세부터 받는데, 60세부터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일찍 받으면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받다가 다시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준비 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도장 또는 서명
신청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방문 (주소지 상관없음)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 온라인 신청 (공단에서 안내문 받으신 경우)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면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 3개월 전쯤 준비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금액은 본인이 얼마나 오래 납부했고,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평균 월 93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노령연금 받아도 되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5년 동안은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09만 원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하지만 65세가 지나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100%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이 늘어나서, 최대 5년 늦추면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냈고, 본인의 출생연도에 맞는 나이가 되면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니 헷갈리지 마시고, 65세 이상이시면 기초연금도 조건 확인해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 생일 3개월 전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1355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시면서 낸 국민연금, 이제 제대로 돌려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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