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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보호급여, 제대로 모르면 신청 못한다?

by 빠르게 핵심만 3분안에 2025. 3. 13.

이 글을 보고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돌보면서 부모요양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하지만 고령의 부모님을 돌본다고하여 누구나 보호급여가 나오는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신청을 해야 하며, 조건들이 있습니다.

 

 

글을 읽고 나며 3분 뒤엔 가족요양보호사의 개념과 신청방법, 나라에서 국비지원으로 자격증을 따는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겁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무엇인가?

가족요양은 말 그대로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어르신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인 부모님을 직접 케어하면, 국가로부터 부모요양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가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죠.

 

 

흔히 부모님 돌봄 지원금, 가족요양 급여 등으로 불리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으로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가족요양보호사로 부모요양보호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족요양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자격증을 따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교육비 70%까지 지원받는 법

 

 

 

둘째, 돌봄을 받는 부모님(수급자)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시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 1~5등급 중 일정 등급 이상이 나와야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이 글만 보시면 됩니다.

 

 

 

 

 

셋째,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수급자는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자녀, 사위/며느리,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 범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넷째, 돌봄 제공자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면 월 160시간 미만 근무여야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풀타임 직장인이라면 가족요양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급여 : 하루 몇 시간 돌보고, 월 얼마까지 받나요?


부모요양보호급여는 하루에 인정되는 서비스 시간과 지급액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하루 60분간 부모님을 돌보는 것으로 인정되며 한 달 최대 20일분까지 급여가 책정됩니다​. 이 경우 월 약 30만 원 중반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세전 금액 기준).

 

 

한편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까지 돌봄 시간이 인정되고, 한 달 최대 31일까지 확대됩니다​.

 

 

가족요양 60분, 90분차이점과 90분 자격 조건

 

 

 

 

가족요양 제도 이용 시 알아둘 점은?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1.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같은 날에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가족이 돌보고 어떤 날은 외부 요양보호사가 돌보도록 섞어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하루에 두 번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2. 가까운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돌봄 제공자)는 반드시 부모님과 동일 거주지에 살 필요는 없지만,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이는 부정 수급을 막고 실제로 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두 분 이상을 모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요양은 한 가정에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즉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모셔도 각자 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두 분 모두에 대해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두 분을 같은 시간대에 돌볼 순 없으므로, 돌봄 시간을 나누어 각각 서비스 시간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급여도 각각 산정됩니다​.

 

 

단, 부모님 중 한 분이 치매특별등급(5등급)으로 인지지원등급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두 명 동시 가족요양이 제한될 수 있으니 요양기관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부모요양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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