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작년에 받아봤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미 5월이 지났는데, 신청이 가능할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5월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보시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핵심 조건(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3분 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문자를 못받았어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2025년 국세청 최신 공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근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핵심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구요건 - 나는 어떤 가구에 해당할까?
가구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단독가구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 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부모님도 안 계신 경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② 홑벌이 가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홑벌이입니다:
-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는 없지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는 없지만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은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거나 파트타임으로 조금만 일하시는 경우가 홑벌이 가구입니다.
③ 맞벌이 가구 부부가 둘 다 일을 하고, 각각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 소득요건 - 우리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가?
2024년 한 해 동안 부부가 합쳐서 번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중요한 점!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자녀나 부모님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오직 부부의 소득만 봅니다.
"저는 자영업자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시면 조정률이 45%이므로, 연매출 5,000만 원이면 소득은 2,2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3. 재산요건 - 우리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
- 집(아파트, 주택 등)
- 땅(토지)
- 자동차
- 전세보증금
- 은행 예금, 적금
-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자산
- 골프 회원권, 분양권 등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Q. "대출 빚이 있는데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니요, 재산 계산할 때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 기준을 2억 4천만 원으로 높여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Q. "재산이 2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재산이 1억 8천만 원인데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래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1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Q. "전세 사는데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거주하는 집의 공시가격의 55%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에 전세 2억 원으로 사신다면, 재산은 1억 6,500만 원(3억 x 55%)으로 계산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받으시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이 아주 적거나 아주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중간 소득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5가지:
- ARS 전화 신청 (가장 간단!)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 홈택스 PC 홈페이지
- 홈텍스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 [홈텍스 바로가기]
- 전화 상담 신청 대리
- 1566-3636으로 전화
- 상담사가 대신 신청 도와드림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등)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5월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6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을 놓치셨어도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주의사항:
-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예를 들어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180만 원만 받게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10% 감액되더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으면 가능)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약사 등)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작년에 중간에 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중간에 퇴사하셨어도 그 기간 동안의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Q. "배우자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해주시면 본인이 배우자 소득까지 함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시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하세요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셔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여부 미리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본인이 대상인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신청 6월 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늦으면 10% 감액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정부의 소중한 지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가구 유형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
-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이 세 가지만 충족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일해서 번 소득, 정부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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