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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안에 핵심만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정리했습니다.

by 빠르게 핵심만 3분안에 2025. 10. 26.

곧 65세가 되시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헷갈리시나요? 집도 있고 예금도 조금 있는데,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한 푼도 손해 보지 않는지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안내자료, 2025년 1월 개정된 최신 고시 내용, 그리고 실제 수급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30건 이상 검토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과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생활비 지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인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젊을 때 본인이 낸 보험료를 나이 들어서 돌려받는 것
  • 기초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나라가 주는 용돈"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는 받을 수 있나?)

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 15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한 달 전에 신청하세요.

 

2. 소득인정액 조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월급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로 버는 돈(소득) +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

 

 

쉽게 말하면:

  • 일하거나 사업해서 버는 돈: 월급, 사업 소득, 임대 수입 등
  • 가지고 있는 재산: 집, 예금, 땅,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 값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월 364.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기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집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예금이 좀 있는데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된다던데요?" - 차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반 재산(집, 땅, 예금 등)

  • 집값이나 예금이 있어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 예: 서울에 사시는 단독가구라면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 나머지 재산에서 월 0.04%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연 0.48%)

 

실제 예시로 보면: 서울에 혼자 사시는 분이 아파트(시가표준액 3억) + 예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 총 재산: 3억 5천만 원
  •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빼기
  • 남은 재산: 2억 1,50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2억 1,500만 원 × 0.04% = 약 86만 원

 

만약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86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되므로 228만 원보다 훨씬 적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 일반 승용차(4천만 원 미만): 재산으로 일부만 계산
  • 고급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차량 가격 전액이 재산으로 계산되어 탈락 가능성 높음
  • 경차, 10년 이상 된 차: 재산에서 제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 되나요?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 국민연금 월 50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만액(34만 2,510원) 그대로 받습니다
  • 국민연금이 그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 하지만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요?

기본 금액

  • 2025년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 둘 다 받는 경우: 각자 20% 감액되어 1인당 27만 4,000원씩 (부부 합산 약 54만 8,000원)

왜 부부는 깎이나요?

부부는 혼자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덜 들기 때문에 20%를 감액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정부 방침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더 적게 받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액(228만 원) 이하면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렇게 하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4월생이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으니 꼭 미리 신청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1. 가장 쉬운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집 근처 동·읍·면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만 들고 가면 직원이 다 도와줍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어디 지사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상담해줍니다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4.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시골에 사시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세요
    •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신청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기초연금 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과 통장
  • (해당되면)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부분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확인하니 처음엔 신분증과 통장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기

"내가 정말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면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 "모의계산" 메뉴 클릭
  3. "기초연금" 선택
  4. 본인의 소득, 재산 정보 입력
  5. 3분이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지만, 대략적인 가능 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만은 꼭!)

Q. 자녀가 잘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Q.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황이 바뀌면(재산 줄었거나, 배우자 사망 등)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탈락한 분들도 자동으로 재심사 안내를 받습니다.

 

Q.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생인데 6월에 신청하면 7월부터 받습니다. 4월, 5월, 6월분은 못 받으니 꼭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세요.

 

Q. 매달 며칠에 받나요? A.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Q. 해외에 나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1년에 60일 이하로 해외에 나가시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넘게 나가시면 중단됩니다.


요약정리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제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만 65세 이상
  • 혼자 사시면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 부부는 364.8만 원 이하
  •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서 안 줍니다. 주변에 65세가 되시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시도록 알려드리세요.

 

신청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며, "신청 대행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속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